
오는 27일, 헌법재판소(헌재)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합니다. 이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.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이번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.
마은혁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,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되었지만, 마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되었습니다.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었고, 이로 인해 국회 측은 권한쟁의를 제기하게 됩니다. 국회 측은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,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
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.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,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. 이에 따라 헌재의 구성도 변화하게 되어, 현재 8명인 재판관이 9명으로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.
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심리를 시작했으며, 추가 변론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. 그러나 최 대행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,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뒤, 선고일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.
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,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며,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.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헌재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, 헌재의 구성은 물론 향후 재판의 공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결국,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, 헌재의 구성과 운영, 그리고 국가의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. 헌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,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.